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7년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합의대행 등을 통해 [감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7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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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 1189 |
11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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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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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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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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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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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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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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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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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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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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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 2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