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이의신청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투자금을 회수하여, [고소취하]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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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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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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