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범죄수익은닉 혐의 감형 사례
감형
2025-04-14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금융거래 구조 분석 및 실행행위 축소

피고인은 해외 서버 기반 사설 경마 사이트의 자금 인출·전달 업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대포 계좌를 통해 수백 건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의 흐름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거래 패턴과 입출금 방식, 계좌 명의자 구성 등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직접 조정하거나 최종 취득한 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단순 실행자 또는 지시 이행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양형자료 구성 및 책임범위 제한

의뢰인은 과거 유사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자금의 직접적 통제력 유무 등을 종합하여 형량의 추가 가중이나 재산 몰수 확대를 방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자금 흐름을 조정하거나 수익을 통제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 실행자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한 점이 입증되어 검찰이 주장한 책임 범위를 크게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대구형사변호사가 사건에 개입해 정확히 분석한 덕분에 감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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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7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공정위가 같은 혐의로 협력업체를 이미 수사하였고, 자료까지 확보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처분받음]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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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혐의 부인하며 증거없는 부분을 피력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5-04-07 190
8265 무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무죄
2025-04-01 224
8264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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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가 아님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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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 필체 대조 등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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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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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배임 - [집행유예 / 고소장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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