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03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고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공판기일 참석, 4)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국민건강보호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호법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 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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