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였으며, 피고인과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의 불이행으로 결렬되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단계 조사 참여, 3) 형사조정 진행, 4) 엄벌탄원서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