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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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912 |
274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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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743 |
27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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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935 |
272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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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956 |
27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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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1108 |
27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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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792 |
269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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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026 |
268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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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1195 |
26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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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042 |
266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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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1140 |
265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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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1348 |
264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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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189 |
26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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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397 |
26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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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793 |
26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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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