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액수가 10억 이상이었기에 일반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기소가 되었으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양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3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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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625 |
292 | 감형 |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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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936 |
291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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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768 |
290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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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768 |
28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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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634 |
28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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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746 |
287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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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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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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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705 |
28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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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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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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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1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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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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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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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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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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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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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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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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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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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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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