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사건개요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은행의 수표지급 확인서 등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기에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19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고소장 및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5-02-14 231
1518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284
1517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232
1516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303
1515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311
1514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286
1513 감형
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279
1512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261
1511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214
1510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210
150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882
1508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3 352
1507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17 286
1506 사건화전합의
(고소)사기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16 302
1505 전액반환
내용증명 및 협상대리(사기 피해) - [전액반환 / 4억여 원의 반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적극적 압박을 통해 전액 반환 받음]
전액반환
2025-01-13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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