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경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인하고, 피의자 경찰조사 및 포렌식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혐의없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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