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대상인 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40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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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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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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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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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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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 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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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 1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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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 1502 |
542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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