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음주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다른 피고인과 함께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군 입대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구형 징역 7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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