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경 피의자는 소속 부대의 동기에게 공연히 수회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군 동기이고 평소에도 친구처럼 욕을 주고받거나 장난치는 행위가 있었고, 싸운 경우에도 바로 화해하여 군 생활을 유지해온 점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송치 처분을 받는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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