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은 2015. 4.경부터 2021. 9.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는 법인 계좌등에서 타인 계좌로 수백회에 걸쳐 약 30억 가량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의대로 소비한 피고발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에게 여러군데 소송이 걸려 있기도 하여 신속한 고발 진행을 통해 피고발인을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고발장 작성 및 제출, 2)수사단계 조사 참여, 3)합의서 작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고발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 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104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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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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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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