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을 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99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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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1328 |
799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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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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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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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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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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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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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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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459 |
798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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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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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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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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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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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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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2027 |
7983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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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