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12.경 부터 2019. 3.경까지 의뢰인에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은 보험해지 및 대출을 받아 피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취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의 수차례에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하여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및 대질조사 참석,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68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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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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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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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1361 |
766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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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