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피의자 명의로 입금된 부분들은 실제 고소인의 아들이 피의자로부터 대여한 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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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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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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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