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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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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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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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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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 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9-11-04 2133
32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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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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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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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2859
20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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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2696
19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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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019-03-11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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