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3.경부터 2020.8.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계좌의 입출금통장과 OTP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십억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여러차례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피해자의 회사에 범행을 지속하였고, 큰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죄 부분의 경우, 기존 판례의 판시요지에 따라 볼 때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 또는 피해자(회사)가 입은 손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론 내용이 적극 받아들여져 (1심) 일부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9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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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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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