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거쳐 금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자진해서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의 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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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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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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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