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회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수와 금원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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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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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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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 1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