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SNS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 진행, 현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공탁,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2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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