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1.경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수치 또한 높았기에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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