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울산형사변호사 | 돌 들고 위협한 특수폭행치상 사건 집행유예로 종결
집행유예
2023-11-29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돌을 들고 지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돌을 내려치려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당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탁 진행 3) 법정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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