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2022. 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으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10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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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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