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8.경 피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소인으로부터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등 수회 맞는 등 먼저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당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죄로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커, 변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2)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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