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 3호 처분]
2, 3호 처분
2023-04-26
사건개요

가해학생은 2022. 7.경 의뢰인에게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여러 가해학생들과 도모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사건입니다. 이에 학교폭력 신고 및 심리 치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으며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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