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0
사건개요

피고인은 범죄조직 홍보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부터 공범들과 함께 전화 또는 SNS를 통해 투자 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억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계획된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전적 손실의 정도가 깊었던 점, 피고인이 구속 수사받고 있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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