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7.경 지인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서 액상 대마를 구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마약을 매매와 투약을 모두 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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