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CCTV확인,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37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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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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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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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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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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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2호,4호 보호처분] 1호,2호,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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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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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약식명령]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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