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부터 해외 국제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 및 흡연함으로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먀약류를 구매하고 사용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많지 않은 양을 구매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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