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5호 보호처분
공동공갈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2023-05-30
사건개요

2022.8.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들은 조건만남을 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있을만큼 소년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있고 타종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건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 5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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