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06-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송받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및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던 점, 2)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접견, 2)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 3)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 4)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달성, 5)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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