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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OOO시설 운영자로서,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여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매월 수십만 원씩 이체하였고, 수십회에 걸쳐 피의자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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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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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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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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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529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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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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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499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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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276 |
38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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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723 |
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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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609 |
36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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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45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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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82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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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349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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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51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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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78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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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93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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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941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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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255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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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