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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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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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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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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66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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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899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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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33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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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10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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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25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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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666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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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972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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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46 |
2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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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971 |
26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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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88 |
25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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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692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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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01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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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54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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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92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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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