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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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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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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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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529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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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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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499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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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276 |
38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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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723 |
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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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609 |
36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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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45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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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82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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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349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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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52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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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79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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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93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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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941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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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255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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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