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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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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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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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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5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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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 1658 |
44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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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4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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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1326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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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591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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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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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550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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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341 |
38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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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819 |
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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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719 |
36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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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534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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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158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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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432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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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23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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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267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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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