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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3.경 회사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되어 고소인이 차량의 반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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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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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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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66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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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899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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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33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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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911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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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25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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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666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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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972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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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46 |
2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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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971 |
26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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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88 |
25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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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692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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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801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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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54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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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593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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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