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경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단체가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80여명, 피해액도 약 수억원 상당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양형조사신청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4) 법정 변론, 5)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7 | 감형 |
(항소심)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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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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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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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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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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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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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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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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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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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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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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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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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