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2-03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결별한 사이로, 2022.경 교제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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