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혼자로 미성년자자녀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수감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제기를 하였고,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고소된 사건이고,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은 이혼사건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으로 모두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성착취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피해 금액은 이혼 사건 재산분할에 의해 적극재산으로 편입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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