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소속 기관의 예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횡령 금액이 크고, 피의자의 신분, 고발된 혐의 중 의심거래내역이 과다한 점,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도주의사가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일정금액 피해금을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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