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206 | 집행유예 |
폭행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4 | 926 |
5205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14 | 1165 |
5204 |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4 | 971 |
5203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13 | 1280 |
5202 | 사건화전합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6-13 | 1118 |
520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3-06-13 | 823 |
5200 | 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2호,6호 처분
|
2023-06-13 | 1104 |
51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412 |
51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1538 |
5197 | 집행유예 |
(항소심)뇌물수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912 |
5196 | 집행유예 |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12 | 842 |
5195 | 집행유예 |
특수강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09 | 941 |
5194 | 징역형 |
(고소)중상해 - [징역형] 징역형
|
2023-06-09 | 802 |
5193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징역형
|
2023-06-09 | 830 |
519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3-06-08 | 1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