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의자는 부산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유사 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확하고 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22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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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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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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