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21. 8.경까지 불상의 장소들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기간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불가한 사건이기에 검찰항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6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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