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4-5초 가량 자위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상급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접견 및 피해자 자필 탄원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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