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1.경 공범과 함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3)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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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007 |
565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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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911 |
565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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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1137 |
564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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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1411 |
5648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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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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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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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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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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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154 |
564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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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794 |
56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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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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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칩입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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