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고인은 의뢰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뿐더러, 의뢰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의뢰인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자(고용자) 입장에서 의뢰인(근로자)을 폭행 등을 행사했던 사건이며, 로엘법무법인은 폭행 외에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해당 죄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증거 확보 및 대응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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