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 2, 3호 처분]
1, 2, 3호 처분
2024-02-02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3.경 피해학생과의 장난을 치던 중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을 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측에서 화해 의사가 없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 3호 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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