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그 저항을 억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위헌결정 후 재심청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재심을 통하여 기존 죄명을 강제추행과 주거침입으로 분리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재심청구 보충이유서 제출, 2) 변론요지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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