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초 피해자와 술을 먹은 후 자택에서 관계 중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영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해당 사건을 부인하고, 피의자 경찰조사 이후 피해자가 증거가 없는 것을 파악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으로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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