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앞 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두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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